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4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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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제11조 연구개발사업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제12조 구매사업 대상장비 선정제13조 평가결과 공개제14조 평가결과 설명 등제15조 평가결과 검증제16조 평가관련 기록물 관리제17조 제안서 보상기준제18조 제안서평가팀 구성제18의2조 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제19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안서평가팀 운영제21조 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제22조 평가수당 지급제23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24조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제25조 제안서평가 방법제25의2조 기술능력 평가제25의3조 비용평가제25의4조 가ㆍ감점 평가제26조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제27조 제안서 설명회제28조 협상팀 구성제29조 협상목록 작성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협상절차제31조 협상내용과 방법제32조 협상결과 통보
제33조 ~ 제9의2조 (24개)
제33조 요구조건 평가항목 결정제33의2조 현장확인제34조 제안서평가 방법제35조 대상장비 선정제36조 시험평가제37조 협상팀 구성제38조 협상계획 수립제39조 협상내용과 방법제4조 정의제40조 가계약 체결의뢰제41조 기종결정 평가방법제42조 기종결정제43조 종합평가 기종결정 대상제44조 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45조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제46조 기종결정 평가방법제47조 기종결정제48조 재검토기한제5조 업체선정제6조 입찰공고제7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제8조 제안서 등의 접수제9조 제안서평가제9의2조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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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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