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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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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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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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제11조 연구개발사업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제12조 구매사업 대상장비 선정제13조 평가결과 공개제14조 평가결과 설명 등제15조 평가결과 검증제16조 평가관련 기록물 관리제17조 제안서 보상기준제18조 제안서평가팀 구성제18의2조 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제19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안서평가팀 운영제21조 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제22조 평가수당 지급제23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24조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제25조 제안서평가 방법제25의2조 기술능력 평가제25의3조 비용평가제25의4조 가ㆍ감점 평가제26조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제27조 제안서 설명회제28조 협상팀 구성제29조 협상목록 작성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협상절차제31조 협상내용과 방법제32조 협상결과 통보
제33조 ~ 제9의2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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