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완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의 양식에 따라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구매사업은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업체의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통지(공개)한다.
제1항의 평가결과 공개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최종점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ㆍ정성평가 항목의 평가점수, 가ㆍ감점 평가점수 및 우선순위(구매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를 포함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단수업체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시 비용평가 점수 및 최종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설명(이하 "디브리핑"이라 한다)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검증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하여 협상우선순위(또는 대상장비 선정)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 후 업체에 공문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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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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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