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3조 (종합평가 기종결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1. 대상무기체계의 성능 차이가 큰 경우2. 대상무기체계가 기 개발된 품목이어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3.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주요 국책사업 및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5. 안보 및 군사외교,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구매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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