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의3조 (비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비용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안서 평가기준가격(이하 "평가기준가"라 한다)을 비용평가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기준가를 정할 경우 계약부서에서 산정한 예정가격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산정이 불가시 방위사업정책국의 비용분석 결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의 비용분석 자료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한다.2. 전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예산은 이 예규 제4조(정의)의 사업예산을 말한다.3. 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4. 사업예산은 입찰공고 시 공개하되, 평가기준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비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에 제안서평가팀장 및 간사가 입회하여 평가기준가를 기준으로 [별표 9]의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비용평가에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비용평가전까지 비공개 보관하여야 한다.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입찰서의 제안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업체 제안가격과 비용분석서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평가 참석 인원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진위여부 확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제안내용의 확인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나 부정한 가격제시 등으로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업체 중 최하위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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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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