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5조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팀 구성을 의뢰하는 등 이 예규 제2장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을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기종결정 평가팀은 대분류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종결정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기종결정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제2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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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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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