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5조 (대상장비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1. 필수조건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2. 선택조건 항목의 충족비율에서 제3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12호의 가ㆍ감점 비율을 반영한 최종 충족비율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선정 결과를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관련기관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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