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3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1. 기술능력평가 : 80점2. 비용평가 : 20점3. 가ㆍ감점 평가 : -5.3점 ~ +3.6점(신속시범사업의 경우 +4.6점)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할 수 있는 분야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능력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가.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첨단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나. 다중복합무기체계로서 체계통합의 복잡성이 예상되는 경우다. 개발되어야 할 핵심기술 소요가 많은 경우라. 함정사업의 기본설계를 포함한 탐색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마.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비용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가. 무기체계 개발시 복잡성이 덜 요구되어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나. 요구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가격경쟁이 가능한 경우다. 비용평가를 통해 비용절감 유도가 가능한 경우라.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1]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3]4.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4]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5]
④비용평가는 업체 제안가격 대비 평가기준가를 [별표 9] 산식에 따라 적용한다.
⑤가ㆍ감점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이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 불공정이력행위 감점,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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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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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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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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