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8조 (협상계획 수립)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요군 등 관련부서나 기관으로부터 협상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1. 개 요2. 대상무기체계3. 작전운용성능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5. 협상주관부서ㆍ관련부서 및 국외업체6. 협상방법ㆍ절차, 정책적 방안 등의 협상방향과 완료시기7. 전력화지원요소8. 품질보증9. 가격 및 인도조건, 국외업체 부품공급조건, 군수지원조건, 기술조건, 성능보장,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건, 이견발생 통제절차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건, 부품단종관리계획을 포함한 수명주기관리 계획서 등 후속군수지원 관련사항(국외구매)10. 절충교역 조건1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12. 기술자료의 국내ㆍ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13. 그 밖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가격정보 획득 및 추가적인 요구성능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