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입찰서는 업체가 제안한 모든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서 비용분석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 : 비용평가 시 개봉2. 구매사업 : 가격협상 시 개봉(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가격자료는 제안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제출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인쇄물(책자) : 제안서/증빙자료 원본 각 1부2. 저장매체(CD/DVD read only) : 제안서/증빙자료 사본(PDF 파일형식) 각 10매3. 증빙자료를 제외한 제안서의 분량은 60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는 A4용지로만 작성하며, 600페이지의 기준은 사본(PDF 파일형식)의 총 페이지(표지, 목차 등 모두 포함) 수를 의미한다. 또한 증빙자료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의 총 분량에 대해 사업특성 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 별표 13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총괄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조력자 현황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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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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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