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 (제안서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비용평가와 가ㆍ감점 평가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제안서 평가팀장이 함께 평가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한다.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이 기술능력평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점수와 관련된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팀장은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평가종합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위ㆍ성향ㆍ편차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허용 편차범위를 벗어나는 점수를 제외하는 등 평가점수 제외대상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모든 제안서평가가 종료되면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서,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 결과를 확인ㆍ서명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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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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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