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7조 (기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및 분과위 위임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 기종결정안을 확정한다.1. 사업개요2. 참여업체 및 기종 현황3. 시험평가 결과, 협상결과, 기종결정 평가결과4. 기종결정을 위한 종합적 비교평가 자료가.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의 경제성나. 국가전략 및 안보, 군사외교 등 국가이익다. 방산ㆍ군수협력 협정체결 및 해외협력사업 추진여부라. 계약상대국에 대한 우리 군수품의 판매실적과 해당 구매무기의 주요국가 운용실적마. 항목별ㆍ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제안업체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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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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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