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 (제안서평가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안서평가팀 구성을 요청하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는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치 지원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안서평가팀은 평가팀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계획에 반영된 경우 최대 15인으로, 구매사업의 경우 분과별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외부인원이 제안서평가팀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
③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대학교,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한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 사업관리(계약, 통합체계지원, 절충교역 등 포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관련분야 무기체계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3.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국방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등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5. 국과연, 기품원, 한국국방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6.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팀장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평가위원 관리가 가능한 공무원 서기관/수석전문관 이상 또는 군인 대령(진) 이상인 자, 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⑤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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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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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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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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