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1조 (기종결정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②기종결정은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비용(운영유지비를 제외한 획득비)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유지비도 기종결정의 고려요소로 활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영유지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별표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유지비에 대해 필요 시 업체 추정 비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36조에 따라 시험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종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협상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에 복수의 업체가 참가한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2.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 중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한다.3. 제1호에 따른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였다면 시험평가 결과, 단수 업체의 장비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기종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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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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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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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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