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1조 (기종결정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기종결정은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비용(운영유지비를 제외한 획득비)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유지비도 기종결정의 고려요소로 활용한다.
제2항에 따른 운영유지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별표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유지비에 대해 필요 시 업체 추정 비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에 따라 시험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종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협상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에 복수의 업체가 참가한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2.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 중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한다.3. 제1호에 따른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였다면 시험평가 결과, 단수 업체의 장비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기종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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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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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