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3조 (요구조건 평가항목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통합체계지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요구사항 중 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필수조건 또는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 및 선택조건 항목, 선택조건 충족비율(선택조건 총 항목 수에 대한 충족 항목수의 비율)은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대상장비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그 외 조건은 선택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하고 평가 충족기준 및 적용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용도 평가 : [별표 6-1] 기준2.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관련 사항3. 수명주기관리계획 및 부품단종관리계획4. 국내업체 참여도 : 국외 구매사업 중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등 국내업체 참여방안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5. 정보 유출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내역 및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수조건에 대하여 필요시 램(RAM)분석 등 객관적인 비용검증을 위하여 주장비와 전력화지원요소의 총비용에 대한 검증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획득비, 운영유지비 등 비용요소 항목은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요구조건 평가항목 결정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에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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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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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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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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