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원자재 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5호의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5조 및「방산 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방산업체는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제7조의 대출기간에 따라 자금상환 후 분기별로 비축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비축해제 통보에 따라 상환금액 기준으로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긴급소요 발생 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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