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업체 생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경비 중 외주가공비는 사내가공과 결합된 형태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제21조제3항의 검토 부서(기관)는 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금 신청업체가 제22조제1항의 심의일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비용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 선급금 등의 기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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