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2 (중소기업 금리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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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에서 군수품의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을 한 경우 공고일 직전 월로부터 역산한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리에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0.02%p의 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우대하는 금리는 최대 0.1%p를 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에서 군수품의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을 한 경우 공고일 직전 월로부터 역산한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리에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0.02%p의 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우대하는 금리는 최대 0.1%p를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금리우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0조에 따른 자금 소요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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