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2 (중소기업 금리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에서 군수품의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을 한 경우 공고일 직전 월로부터 역산한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리에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0.02%p의 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우대하는 금리는 최대 0.1%p를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금리우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0조에 따른 자금 소요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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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 기업 현황 | 업체명 | 업체명 | | 대표자 | 대표자 | 기업 현황 | 설립일자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년 월 일 기업 현황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본사)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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