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대출실행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사업자는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원자재수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수행 등)로 인하여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융자사업자는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이차보전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기한 연장(최대6개월)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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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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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