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대출실행기한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사업자는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원자재수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수행 등)로 인하여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융자사업자는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이차보전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기한 연장(최대6개월)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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