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융자의 포기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사업자가 융자추천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차기 1회계연도 간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차기 2회계연도까지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③사전품보승인업체와 계약한 제1차 협력업체 및 그 1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2차 협력업체는 사전품보승인업체가 회계연도 내에 청과 계약을 미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이 있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과정에서 배제된 융자사업자라도 후순위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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