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융자의 포기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사업자가 융자추천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차기 1회계연도 간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차기 2회계연도까지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사전품보승인업체와 계약한 제1차 협력업체 및 그 1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2차 협력업체는 사전품보승인업체가 회계연도 내에 청과 계약을 미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이 있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과정에서 배제된 융자사업자라도 후순위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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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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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