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유휴시설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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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한정한다.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전환가능 생산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한정한다.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전환가능 생산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가상각비2. 관리인건비3.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
③제11조제2항제1호의 비목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유휴시설의 가동률은 자금 소요 직전 유휴시설 매출액을 그 바로 전 유휴시설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⑤위 항의 매출액 기준은 분기, 반기 또는 연도 중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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