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6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