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이차보전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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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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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