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이차보전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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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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