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조 (재원 및 이차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은 취급금융기관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융자한다.
②제1항을 위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대출 절차 등을 포함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6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재원 및 이차보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 범위제6조 · 융자대상제7조 · 융자조건제8조 · 제한사항제9조 · 연구개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