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자금 융자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3조제6항에 따라 자금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는 해당하는 자금의 조건을 갖추어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대출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제10조의 자금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은 제외한다.1.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계약금, 선급금, 신용장개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에 수입어음 결제 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비 등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료, 입ㆍ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3. 융자추천 금액 중 지원비목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총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액 순으로 전용하여 지급 가능
③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의 자금은 기성고 확인 절차 없이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별로 취급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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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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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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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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