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9조 (연구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1.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조제3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국내연구개발소요에 해당하는 부분2.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3. 방산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4.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1항제1호 가, 나, 라 및 제2호 가, 나의 사업6.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제4장제2절에 따라 선정된 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핵심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그밖에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1.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2.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3. 핵심부품국산화 승인품목4. 수출연계국산화 승인품목5. 전략부품국산화 승인품목6. 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 시험ㆍ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7. 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
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장치 구입비2. 시험장비비3. 시험검사비4. 시제품 제작비5. 금형비6. 치공구비7. 기술료8. 기술 연수비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10.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연구인력 인건비가. 실제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한다.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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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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