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9조 (연구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1.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조제3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국내연구개발소요에 해당하는 부분2.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3. 방산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4.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1항제1호 가, 나, 라 및 제2호 가, 나의 사업6.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제4장제2절에 따라 선정된 사업
②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핵심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그밖에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1.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2.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3. 핵심부품국산화 승인품목4. 수출연계국산화 승인품목5. 전략부품국산화 승인품목6. 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 시험ㆍ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7. 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
④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⑤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장치 구입비2. 시험장비비3. 시험검사비4. 시제품 제작비5. 금형비6. 치공구비7. 기술료8. 기술 연수비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10.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연구인력 인건비가. 실제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한다.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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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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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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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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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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