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제20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정한다.
융자자금별 대출기간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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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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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