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제20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정한다.
②융자자금별 대출기간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 Ⅰ. 신청인 업체명 | 업체명 | | | |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융자자금 원금 거치 및 대출기간
구 분 | 자금명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1) 방산 육성자금 | 연구개발 등 | 2년 이내 | 5년 이내 방산 육성자금 | 원자재 비축 | 2년 이내 | 5년 이내 방산 육성자금 | | 5년 이내 | 13년 이내 방산 육성자금 | 유휴시설 유지 | 2년 이내 | 7년 이내 방산 육성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