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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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제20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제20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정한다.
②융자자금별 대출기간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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