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완료보고서(대출자금 사용 완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7호])2. 그 밖의 사후관리 필요에 따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실행기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⑤청장은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된 현장실사에 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위탁한다.1.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2.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⑥업무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대출실행기간 내 융자를 받은 기업의 시설자금 등에 대한 연간 현장실태 조사를 수립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 하고, 현장 확인 결과 보고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야 한다.2.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신청한 업체 등에 대해 청의 현장확인 요청 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통계, 성과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⑦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고정자산 대장(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자금 지원업체에 자금지원 기간 중 매년 3월 말까지, 회계 관련 서류 등 공증력 있는 자료에 한함)을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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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업 완료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사 업 완 료 보 고 서 부 문 | 부 문 | 부 문 | | | | |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 | | 업 체 명 | 업 체 명 | 업 체 명 |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전화: ) | (전화: )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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