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재 및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융자추천실적 대비 대출실적 비율을 차차 연도 융자추천 시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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