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방산시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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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하는 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조물 포함)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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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하는 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조물 포함)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제5호의 비목은 제외할 수 있다.1. 기계장치 구입비2. 시험장비비3. 금형비4. 치공구비5.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가. 건축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 매입(경ㆍ공매를 통한 경우도 포함)비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다.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라.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6. 시설 이전비7. 시설 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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