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자금 회수와 벌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은 대출기간 동안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매매,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철거 또는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융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4.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5.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매, 양도, 철거, 폐기 등)한 경우6. 제12조 및 제17조의 융자금과 선금 간 중복이 확인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산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자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감면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 차기 3회계연도 간 새로운 융자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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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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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