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자금 회수와 벌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은 대출기간 동안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매매,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철거 또는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융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4.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5.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매, 양도, 철거, 폐기 등)한 경우6. 제12조 및 제17조의 융자금과 선금 간 중복이 확인된 경우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산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자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④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감면한다.
⑤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 차기 3회계연도 간 새로운 융자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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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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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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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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