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가 있을 시 방위사업청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 융자 규모 및 업체 추천 가능 금액을 제시하고, 별도로 공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융자지원 비목은 운전자금(인건비, 재료비, 기존시설 유지비(공과금 등))에만 사용가능 하다.
③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는 업체 요청 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청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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