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방산물자등의 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방위사업법」제57조의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21조제2항의 검토 부서(기관)는 제5조제1항제6호의 자금 신청업체가 제22조제1항의 심의일 전날까지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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