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3조 (미대출자금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융자포기 금액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공고 후 융자사업자를 추가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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