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8조 (국방 중소기업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 방산ㆍ민수 겸용 시설/장비 설치ㆍ구입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ㆍ유지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허가요건 구비ㆍ유지3.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4.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5.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스마트공장 관련 빅데이터 구축(공정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다), 클라우드, 데이터 전환, 3D 프린팅 등 관련 시설의 설치비, IT 기반 관리시스템(MES, ERP, SCM, APS, PLM 등) 및 SW(3D 모델링 SW 등을 포함한다), 기계장치(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SW 구독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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