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9조 (품목의 변경 및 금액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추천 이후 개발 및 생산 대상품목은 변경 불가하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자재의 종류는 변경 불가하다.
②세부품목에 대한 규격ㆍ수량 변경 및 비목ㆍ품목 간 금액 조정은 추천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하다.
③세부품목을 신규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④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품목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기관)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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