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9조 (품목의 변경 및 금액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추천 이후 개발 및 생산 대상품목은 변경 불가하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자재의 종류는 변경 불가하다.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ㆍ수량 변경 및 비목ㆍ품목 간 금액 조정은 추천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하다.
세부품목을 신규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품목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기관)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