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1.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2.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4.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5.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로 정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자금7.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8.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1.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2.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3.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4.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이하, ‘사전품보승인업체’라 한다)와 계약을 맺은 제1차 협력업체(단, 국방 중소기업에 한함) 및 그 1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2차 협력업체(단, 국방 중소기업에 한함)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5.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③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과제)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금을 같은 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타 부처의 융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과제)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수출을 위한 자금은 수출 대상국의 조기 납품 또는 생산물량 증대 요청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하고, 동일 연도 내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과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공고, 제21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 및 제22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추가 융자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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