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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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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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②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제5조제2항제1호(연구개발 자금)는 사업계획서상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④제5조제2항제2호ㆍ제5호의 자금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이상인 업체에 대해 지원한다. 단, 제26조제1항의 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당시의 국방벤처협약기업 또는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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