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연구개발 자금)는 사업계획서상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5호의 자금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이상인 업체에 대해 지원한다. 단, 제26조제1항의 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당시의 국방벤처협약기업 또는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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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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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