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원리금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사업자가 사업의 완료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얻어 취급금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융자사업자는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융자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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