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원리금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사업자가 사업의 완료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얻어 취급금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융자사업자는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융자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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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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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