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건물 및 구조물 포함)로 한다.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제5호의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1. 기계장치 구입비2. 시험장비비3. 금형비4. 치공구비5.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가. 건축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 매입(경ㆍ공매를 통한 경우도 포함)비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다.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라. 그 밖에 군수품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6. 시설 이전비7. 시설 복구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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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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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