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연 1회 정기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행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③시행계획 공고는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최초 사업 시행계획 공고 외의 공고는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