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연 1회 정기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행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시행계획 공고는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최초 사업 시행계획 공고 외의 공고는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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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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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