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부터 회수일 전날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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