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이차보전금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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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단위 : 원) 자금 용도 | 업체명 | 대출일자 | 상환기일 | 대출금액 | O분기 상환액 | 대출 잔액 (A) | 일수 계산 | 일수 계산 | 적용일수 (B)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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