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융자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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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사업자는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각 자금별 지급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사업자는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각 자금별 지급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업 소요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 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융자사업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취급금융기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⑤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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