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융자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사업자는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각 자금별 지급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업 소요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 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사업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취급금융기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