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의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며, 정부투자(공동투자 포함) 사업은 제외한다.
②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장치구입비2. 시험장비비3. 시험검사비4. 시제품 제작비5. 금형비6. 치공구비7. 기술료8. 기술 연수비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10.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연구인력 인건비가. 실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나.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에 한한다.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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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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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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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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