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의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며, 정부투자(공동투자 포함) 사업은 제외한다.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장치구입비2. 시험장비비3. 시험검사비4. 시제품 제작비5. 금형비6. 치공구비7. 기술료8. 기술 연수비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10.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연구인력 인건비가. 실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나.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에 한한다.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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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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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