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사업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연도의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당해연도 지원 가능 예산2. 해당차수 지원 융자 규모3. 기타 융자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관련 부서(기관) 및 해당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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