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1.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방산업체 및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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