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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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융자사업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2. 융자추천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융자사업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2. 융자추천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위원회를 통해 제1항제2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 구성, 심의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2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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