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1조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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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방산육성자금의 검토 부서(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국산화: 선행연구과, 기술혁신과(핵심기술개발), 관련 IPT, 각 군 군수사(주관 국산화 개발사업), 핵심/수출연계/전략부품국산화(방산일자리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2. 원자재비축 : 원자재 비축 담당부서, 관련 IPT,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3. 유휴시설 유지 : 원가관리과,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4. 방산수출: 기술심사과, 선행연구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5. 방산시설 설치 등: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6. 방산업체의 운영: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과학연구소(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관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7. 그 밖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기관)
③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검토 부서(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선행연구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2. 시설의 설치 등: 선행연구과, 각 군 군수사(주관 사업),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3. 계약업체 생산 등: 선행연구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또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선금 수령 현황), 각군 군수사(주관 사업의 계약 및 선금 수령 현황),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4. 국방 중소기업 운영: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과학연구소(군용총포 등의 제조시설 관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5. 그 밖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기관)
④해당자금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사업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통보)하여야 한다.
⑤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현장실사 확인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기관)에 현장실사 확인 또는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관련 검토 부서(기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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