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5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발인원, 자격요건, 추천절차,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포함한 특별승진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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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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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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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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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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