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5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발인원, 자격요건, 추천절차,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포함한 특별승진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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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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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