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4조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승진임용협의ㆍ제청 및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임용협의ㆍ제청 및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청장이「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의 2배수 내지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인사혁신처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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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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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